여행, 출장 계획이신 분들 태풍 소식으로 비행기가 예정대로 운항하는지 결항하는지 궁금하시죠? 만약 결항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 결항 확인하는 방법
비행기 결항 여부는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비행기 지연, 결항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별 특보 확인하는 방법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를 통해 공항별 특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보기준에 따라 비행기 결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공항특보에 특보 전체보기를 클릭한다.
- 특보종류를 확인한다.
[특보기준]
- 태풍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천둥번개 : 해당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대설 : 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강풍 : 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구름고도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 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저시정 : 해당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호우 : 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 급변풍 : 활주로 표면으로부터 고도 1600ft(500m) 사이로 접근 또는 이륙하거나, 선회 접근 중인 항공기 또는 이 착륙을 위해 주행 중인 항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변풍(Wind/Shear)이 관측되거나 예상될 때
비행기 결항 시 대처방법
태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면 항공사에서는 티켓을 환불해 주거나 대체 항공편을 제공합니다. 비행기 결항이 결정되면 환불요청은 소비자가 직접해야 하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 시, 호텔이나 현지투어 등 여행에 차질이 생게 됩니다. 이때는 항공사에서 결항확인서를 발급받아 호텔이나 현지투어 등 취소 시 생기는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결항확인서(운항정보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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