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니 연납신청으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납신청으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내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1.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자동차 연납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신청하는 방법>
-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
-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 신청버튼 선택
- 즉시납부버튼 선택
<연납 신청 취소하는 방법>
-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 > 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3.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월 | 신고기간 | 공제율 |
1월 | 1. 16. ~ 1. 31. | 연세액의 약 6.4% |
3월 | 3. 16. ~ 3. 31. | 연세액의 약 5.2% |
6월 | 6. 16. ~ 6. 30. | 연세액의 약 3.5% |
9월 | 9. 16. ~ 9. 30. | 연세액의 약 1.7% |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 유의사항 >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6월 연납신청 안내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선납으로 1기분을 확인하여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부 및 2기분 선납안내
1.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2월 자동차세(2기분)에 대한 선납입니다.
2.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1기분)도 함께 확인하여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평일 7시~22시, 토요일 7시~15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
1월에 연납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6월에 연납신청하셔서 공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