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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도약계좌 총정리(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신청기간

 

2023. 6. 15.(목) ~ 6. 23.(금)

가입 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6.23.(금)
출생연도 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
  • 6월 22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지원기간 : 2023. 6. 15.(목) ~ 12. 31.(일)까지

 

신청방법

각 은행사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비대면으로 신청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경남은행 1600-8585
SC제일은행(24년 1월부터 운영개시) 1588-1599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1397

 

금리안내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보이스피싱정보

portal.kfb.or.kr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비교 엑셀 파일 다운로드

청년도약계좌20230614.xlsx
0.01MB

 

가입대상 조건

 

(가입대상)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만 나이 계산하기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안내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지표서비스 |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가입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임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심사절차

매월 가입신청 → 신청후 약 3주 가입심사    익월 계좌개설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약 3~4주 소요)
    1. 나이 및 개인소득확인 → 2.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3. 가구소득 확인 → 4.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규모 조정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들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청년도약계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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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jobaba.net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 군복무 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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