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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여성 취원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최대 120만 원이라고 하니 취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기간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지급방법
  5. 신청방법
  6. 필요서류
  7. 최종대상자발표
  8. 문의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5.31.(수) ~ 2023. 6.20.(화) 18시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아래 ①~④ 모두 충족)

① 공고일(2023. 5. 31.)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미취업여성

     * 1096.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만나이계산하기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3년 4인가구 기준 금액: 5,401천 원

2023 중위소득 100%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5.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6. 필요서류

-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해 두셨다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공통제출서류 외에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회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꼐)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 ~ 2023년 5월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7.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7. 18. 09:00 (예정)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가 완비여부에 따라 불적 격 받으실 수 있으니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와 정성평가(구직활동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타 제도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류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하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순차참여에 해당된다고 하니 타 제도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재참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6월 20일(화) 18시까지입니다. 아직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