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여성 취원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 최대 120만 원이라고 하니 취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제출서류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기간
2023.5.31.(수) ~ 2023. 6.20.(화) 18시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아래 ①~④ 모두 충족)
① 공고일(2023. 5. 31.) 기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②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미취업여성
* 1096.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③ 미취업: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3년 4인가구 기준 금액: 5,401천 원
3.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 원 X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4. 지급방법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5.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6. 필요서류
-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해 두셨다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 함께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4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등본/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 신청서, 공통제출서류 외에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회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꼐)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3년 3월 ~ 2023년 5월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구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7. 최종 대상자 발표
2023. 7. 18. 09:00 (예정)
잡아바 어플라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1522-3582
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가 완비여부에 따라 불적 격 받으실 수 있으니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시고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와 정성평가(구직활동계획서 평가) 등을 통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타 제도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류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순차참여)하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순차참여에 해당된다고 하니 타 제도 참여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재참여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이 6월 20일(화) 18시까지입니다. 아직 열흘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으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