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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 지원내용, 신청방법

취업 준비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마련까지 경제적으로 정말로 힘든 시기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여러분들에게 주거의 안정을 제공하여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작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했던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이 아직 두어 달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남은 기간에 신청하셔서 충분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혜택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5. 유의사항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이란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혜택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 24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하고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행이니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바로가기▶